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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마설마 했는데
맹견 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
거기다가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견은 책임보험 형식으로 가입이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
2021년 2월 12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됩니다
동물보호법으로 시행령입 입법예고 된 상태입니다 ~
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부터 시작으로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하구요
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그럼 맹견으로는 어떤 개들이 해당될까요?
1. 도사견
2. 아메리칸 핏불테리어
3.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
4.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
5.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
이렇게 지정되었습니다
최근에 맹견에게 물려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
아마도 이런 사고가 증거해서 맹견보험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
한 해에 2000명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( 엄청 많죠 ^^ )
시중에는 이미 펫보험 이라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.
그러나 펫보험은 보장내용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^^
맹견이 사람을 물어서 상해에 이르게 하면 펫보험으로는 감당이 안될 수준의 배상금이 책정될테니까요
맹견보험의 출시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
그럼 맹견보험의 보장내용을 살짝 볼까요?
1. 타인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보장
2. 타인이 부상당하면 1500만원 보장
3.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
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~
맹견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과태료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
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뵐께요~